Re: 공동주택 피난계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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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엘원 댓글 0건 조회 3,688회 작성일 21-02-08 09:06본문
안녕하세요 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 49조, 건축법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에 보시면 해당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29., 2013.3.23.>
1.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②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즉 5층이 200m²(60.5평) 이상이면 피난계단설치대상 (5층규모라고 하면 방화구획은 없을듯합니다)
자사 홈페이지에서 하향식피난구에 관한 정보와 다양한 법령사항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