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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법령 해석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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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엘원 댓글 0건 조회 3,642회 작성일 21-01-1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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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엘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계단관련 영 35조랑 별개의 문제입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르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

200m2 이내마다 방화구획 되어있는 건축물의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등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은 제외하여

해당 불연,준불연,난연재료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피난계단의 완화조항을 적용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로 적용시키는지에 대해서도 위 답변과 같습니다.

영35조에 완화 조건이 없으므로 영61조 마감재료와는 별개의 법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사 홈페이지에서 하향식피난구에 관한 정보와 다양한 법령사항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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