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본문 바로가기
Q&A

끝까지 책임지는 기업 (주) 제이투테크

Re: 특별피난계단에서의 1층과 피난층의 구조에 대해 질문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엘원 댓글 0건 조회 3,677회 작성일 21-02-09 09:05

본문

안녕하세요 엘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피난층은 계단실의 방화구획이 면제되나, 피난층이 2개이상 일때는 

최하부 피난층의 계단실만 방화구획이 면제되며 기타층은 방화구획 설치해야 합니다.

 

두번째에 대한 질문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와 영 제57조 규정에 의해 피난층이라 하더라도 

그 면적이 1000m2 이 넘을 때는  1000m2 마다 방화구획 설치해야 합니다.


자사 홈페이지에서 하향식피난구에 관한 정보와 다양한 법령사항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누보드5

주식회사 제이투테크 | 대표 : 정원조 | 사업자번호 : 693-87-01821 | 본사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84 (힉스유타워 지식산업센터 A동 2407호) 경남사무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41 힐탑더블시티 101동 1511호 | 공장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성남로 111-32 대표전화 : 031-386-0248 | 팩스번호 : 031-476-0248 | 공장 팩스번호 : 041-562-3737 | 이메일 : j2techwj@naver.com

Copyright (c) (주)제이투테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