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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파트 소화기 비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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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엘원 댓글 0건 조회 3,342회 작성일 21-04-2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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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엘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아파트 소화기 비치 관련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대상물(아파트를 제외한다)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구획된 각 거실(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거실에 한한다)에도 배치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4.1.7.> 

1.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속보설비
라. 피난설비


수동식소화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
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다.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수동식소화기를 주행방향의 측벽길이 50m 이내마다 2개 이상
설치할 것.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수치의 합계수가 전체 능력단위 합계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6. 소화기구(자동식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제외한다)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수동식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 모래", 팽창진주암 및 팽창질석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7. 자동식소화기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로 주방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 

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방호면적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감지부의 위치는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된 유효설치 높이로 하되, 

환기구의 중앙근처에 설치할 것

다. 자동식소화기에 사용되는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자동식소화기의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마. 자동식소화기의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사 홈페이지에서 하향식피난구에 관한 정보와 다양한 법령사항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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