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건축법 시행령 제 28조 2항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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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엘원 댓글 0건 조회 2,994회 작성일 21-04-05 10:07본문
안녕하세요 엘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질문의 도로가 막다른 도로라면 가로6m 통과도로에서 당해 대지에 이르는
막다른 도로 전체길이를 6미터 이상 확보해야 하므로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행위가 불가합니다.
질문과 같은 막다른 도로의 규정적용에 대한 근거조문은 건축법 제 44조 2항 및 동법 시행령28조이며,
규정에 대한 해석은 여러차례 건축법 질의 응답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사 홈페이지에서 하향식피난구에 관한 정보와 다양한 법령사항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