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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기 면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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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 댓글 0건 조회 3,275회 작성일 20-06-1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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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현장내 3~10층 내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구 별표1상 3층/4~10층 내 표현된 피난사다리와 완강기 등 중 필수적으로 하나만 설치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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