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피난사다리에 대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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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엘원 댓글 0건 조회 3,343회 작성일 20-06-17 12:48본문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글 답변입니다.
피난 사다리는 특정소방대상물 용도에 따라 설치되는 피난기구 및 설비로 분류할수 있습니다.
(소방설치유지안전법)
피난용 사다리는 직통계단은 아닙니다. 계단의구조 에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자세한 사항은 자사 홈페이지 자료실에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PDF파일이 있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