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칸막이 완강기 설치조건에 대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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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댓글 0건 조회 3,367회 작성일 20-11-03 09:45본문
3층~10층은 완강기 설치의무인데요.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을경우나 기타 등등 완강기를 설치 안해도 되는 규정이 있나요?
2010년 지은 아파트이며 10층인데 완강기가 없고 도면에도 안나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기업 (주) 제이투테크
3층~10층은 완강기 설치의무인데요.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을경우나 기타 등등 완강기를 설치 안해도 되는 규정이 있나요?
2010년 지은 아파트이며 10층인데 완강기가 없고 도면에도 안나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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