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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2020년 소방 피난구조설비 인명 구조기구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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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엘원 댓글 0건 조회 3,313회 작성일 20-12-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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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엘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인명구조기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에 보면 소방시설 구분에서 "3. 피난구조설비"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1) 방열복,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2) 공기호흡기

3) 인공소생기


자세한 법령사항은 자사 홈페이지 자료실에 업로드 되어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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