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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병원 인테리어시 갖추어야될 소방법이나 소방시설에 대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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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엘원 댓글 0건 조회 3,577회 작성일 20-12-0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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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엘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등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원·안마시술소 및 산후조리원

소방시설


                                               


                                               설치 대상 시설

구 분                              종 류
소 화 설 비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자동확산소화용구- 해당 시설의 보일러실·건조실·세탁실·대량화기취급소
-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배전반실
※ 불연재료로 된 상자 안에 장치된 것은 제외
옥내소화전설비-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 층수가 4층 이상인 시설물의 각 층 중 어느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을 말함
-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층수가 11층 이상인 시설
※ 이 경우 그 시설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에도 설치
-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미터를 넘는 랙크식창고(선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해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을 말함)로서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이 경우 그 시설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에도 설치
-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 이 경우 그 시설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에도 설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천장의 높이가 13.7미터를 넘지 않는 랙크식창고
물분무 등 소화설비-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피로티를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로서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
※ 동일한 방화구획 내에 2개 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하고,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시설은 제외
옥외소화전설비-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6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에 있어서는 10미터 이하이고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해 설치된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봄
경 보 설 비비상경보설비-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비상방송설비- 연면적 3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시설
- 지하층의 층수가 3개 층 이상인 시설
누전경보기- 계약전류용량이 100암페어를 초과하고,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시설
※ 동일 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함
자동화재탐지설비-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시각경보기-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피 난 설 비피난기구- 피난층·지상1층·지상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을 제외한 모든 층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및 유도표지- 모든 시설
비상조명등-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이 경우 그 시설의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
소화용수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소화수조또는 저수조- 해당 시설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미터 이내에 구경 75밀리미터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소화활동설비제연설비- 해당 시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이 경우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층에 설치. 다만,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용도는 제외
연결송수관설비-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시설
-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연결살수설비-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이 경우 그 시설물에 부속된 연결통로에도 설치
비상콘센트설비-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시설
※ 이 경우 11층 이상의 층에 설치
-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무선통신보조설비-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사 홈페이지에서 하향식피난구에 관한 정보와 다양한 법령사항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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