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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적 피난기구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용어의 정의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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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엘원 댓글 0건 조회 3,506회 작성일 20-12-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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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엘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난기구의 종류) 영 제3조에 따른 별표 1 제3호가목4)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이란 미끄럼대·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공기안전매트·다수인 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1. 23., 2017. 7. 26.>


1. "피난사다리"란 화재 시 긴급대피를 위해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한다.

2. "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것을 말한다.

3. "간이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4. "구조대"란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화재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5. "공기안전매트"란 화재 발생시 사람이 건축물 내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 내릴 때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 할 수 있도록 포지에 공기 등을 주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6. 삭 제<2015. 1. 23.>

7. "다수인피난장비"란 화재 시 2인 이상의 피난자가 동시에 해당층에서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하강하는 피난기구를 말한다

.<신설 2011. 11. 24.>

8. "승강식 피난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으로 하강하고 내려서면 스스로 상승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력 승강식피난기를 말한다.<신설 2011. 11. 24.>

9.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란 하향식 피난구 해치에 격납하여 보관하고 사용 시에는 사다리 등이 소방대상물과 접촉되지 아니하는 내림식 사다리를 말한다.<신설 2011. 11. 24.>



해당 내용은 자사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하실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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