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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 피난구는 소방과 관련된 피난 기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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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댓글 0건 조회 3,289회 작성일 21-01-2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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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국토부에서 정한 기준만 준수하면 되나요? 건축물의 대피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내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개구부는 직경 60cm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또한 하향 대피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다리는 대피 사다리를 의미하는건지요?? 그리고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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